찌는 듯한 여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켰는데 찬 바람 대신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사용하다 고장 냈으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 또는 “원래 소모품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더욱 막막해질 것입니다. 과연 원룸 에어컨 고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수리비는 물론, 애매한 냉매 충전이나 청소 비용까지, 누구의 부담인지 몰라 억울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글은 10년 이상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분쟁 중재 현장에서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원룸 에어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세입자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집주인의 애매한 답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에어컨 고장, 냉매 충전, 청소 비용의 책임 소재를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분쟁에서 이기는 구체적인 대처법부터, 억울한 비용 지출을 막는 전문가의 팁까지, 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줄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원룸 에어컨 고장,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과 같은 주요 설비의 자연적인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집주인들이 “원래 쓰던 사람이 고치는 거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에어컨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과 설비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할 의무를 집니다. 이 원칙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부당한 수리비 요구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상세 해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민법 제62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 목적물: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집에 부속된 보일러, 에어컨, 수도, 전기 시설 등 주요 설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수선의무의 범위: 판례에 따르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파손·장애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 찬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명백히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수선의무의 면제 특약: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책임진다”와 같은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과 같은 중대한 수선 의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교체와 같이 수십만 원이 드는 큰 고장은 ‘사소한 수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약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 중 하나는, 계약서에 ‘모든 시설물 유지보수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은 집주인이 에어컨 실외기 고장 수리비 45만 원을 세입자에게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세입자는 제 조언에 따라 민법 제623조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집주인의 수선의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리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아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연적 노후’와 ‘세입자 과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분쟁의 핵심은 고장의 원인이 ‘자연스러운 노후 현상’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며 비용을 떠넘기려 할 것이고, 세입자는 자연 노후를 주장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전문가로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경험 기반 사례 연구 1: ‘세입자 과실’ 주장 뒤집고 수리비 50만원 아낀 사례
제가 관리하던 원룸의 한 세입자분 이야기입니다. 입주 2년 차 여름, 에어컨이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2년 동안 잘 쓰다가 고장 냈으니 세입자 책임”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초기 대응: 저는 세입자에게 우선 집주인과 지정 서비스센터에 정식으로 AS를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 대신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 진단 확보: 출동한 AS 기사는 진단 결과 ‘메인보드(PCB) 회로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며, 수리비는 약 50만 원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핵심은 “고객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노후성 고장”이라는 문구를 소견서에 명시적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 법적 근거 제시 및 협상: 이 소견서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님이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처음에는 완강하던 집주인도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 앞에서는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수리비 50만 원 전액을 부담하여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례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수리 기사의 소견서는 분쟁 해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단계별 대처법
집주인이 법적 의무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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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명확한 의사 전달 및 증거 수집 (문자/카톡)
- 에어컨의 구체적인 고장 증상과 불편함을 설명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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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용증명 발송
- 문자 요청에도 집주인이 묵묵부답이거나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태도를 바꿉니다.
-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고장 사실, 수리 요청 내용, 민법 제623조에 근거한 수리 의무, “언제까지 조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필요비상환청구권 행사)하거나, 임대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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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필요비상환청구권)
-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발생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며, 세입자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즉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반드시 수리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의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리비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청구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월세에서 상계(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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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소액사건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앞서 확보해 둔 문자 내역, 내용증명, 수리비 영수증, 전문가 소견서 등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2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냉매 충전 및 청소 비용,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비용은 설비 하자로 인한 누설이 원인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필터 청소와 같은 간단한 유지관리는 세입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문 분해 청소’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에어컨 고장 수리비만큼이나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바로 냉매 충전과 청소 비용입니다. “냉매는 쓰면 닳는 소모품 아니냐?”, “청소는 당연히 쓰는 사람이 해야지”라는 집주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항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매 누설의 근본적인 원인과 전문가 진단법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에어컨 냉매는 사용하면 소모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에어컨 냉매는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순환하며 상태만 변할 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냉매가 부족해져 냉방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는 100%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 어딘가에서 ‘누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누설의 원인:
- 설치 불량: 처음 에어컨을 설치할 때 배관 연결 부위를 제대로 마감하지 않은 경우.
- 배관 노후: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 자체에 미세한 균열(크랙)이 발생하는 경우.
- 부품 손상: 진동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관 연결 부품이 손상된 경우.
이 모든 원인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설비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냉매가 새는 것을 막는 ‘누설 부위 수리’와 부족해진 냉매를 다시 채우는 ‘냉매 충전’ 비용은 모두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지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전문가 팁: 만약 집주인이 “냉매는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충전하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기사님께 확인해보니 냉매는 소모품이 아니라 배관 누설로 인해 부족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설물 하자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라 집주인께서 수리 및 충전 비용을 부담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역시 수리 기사로부터 ‘냉매 누설’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받아두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에어컨 청소: ‘일반 청소’와 ‘전문 분해 청소’의 차이
에어컨 청소는 그 종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명확히 나뉩니다. 이를 혼동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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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소 (세입자 책임):
- 범위: 에어컨 전면 커버를 열고 먼지 필터를 꺼내 물로 세척하고 말려서 다시 끼우는 수준의 간단한 청소.
- 책임 주체: 이는 자동차의 간단한 세차나 집안 청소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터 청소는 세입자가 주기적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먼지가 쌓여 에어컨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발생했다면, 세입자에게 일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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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해 청소 (원인에 따라 다름):
- 범위: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에어컨 내부 팬(블로어 팬), 냉각핀(에바포레이터) 등을 완전히 분해하여 고압 세척기나 전용 약품으로 곰팡이와 찌든 때를 제거하는 작업. 비용은 보통 1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 책임 주체 판단 기준:
- 집주인 책임:
- 입주 직후: 이사 와서 에어컨을 켰는데,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며 생긴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게 날 경우. 이는 현 세입자가 사용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구조적 문제: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구조적인 문제로 내부에 결로가 심하게 생겨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는 경우.
- 세입자 책임:
- 관리 소홀: 세입자가 입주하여 장기간 거주하면서 필터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내부 오염이 심해진 경우.
- 특수한 사용 환경: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털과 냄새가 에어컨 내부에 심하게 배어 청소가 필요한 경우.
- 집주인 책임:
전문가 경험 기반 사례 연구 2: 입주 초기 전문 청소비 분쟁 해결 사례
최근 한 신혼부부 세입자가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어컨을 켜니 쾨쾨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검은 가루가 날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청소는 원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 증거 확보: 저는 세입자에게 즉시 에어컨 송풍구 내부를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에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잠시 가동했을 때 바닥에 떨어진 검은 가루들도 사진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 논리적 설득: 이 증거 자료들을 집주인에게 전송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입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오염은 최소 1~2년 이상 청소 없이 사용해야 생기는 수준으로, 명백히 이전 세입자에게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입주 청소’의 개념으로 보아 집주인께서 처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결과: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에 집주인은 결국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고, 12만 원 상당의 에어컨 전문 분해 청소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입주 초기라면 발견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조항의 함정
계약서 작성 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특약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전구, 리모컨 건전지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에어컨 냉매도 소모품이니 임차인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 법적 효력: 앞서 설명했듯이, 에어컨 냉매는 소모품이 아닌 ‘설비 하자’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모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에어컨 냉매 누설 수리 및 충전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원인과 민법의 대원칙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분쟁 예방 팁: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단계에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 및 냉매 충전은 임차인 부담”과 같은 불리한 조항을 넣으려 한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계약을 재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당하게 집주인의 의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에어컨 효율을 높이고 고장을 예방하는 관리법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주기적인 필터 청소 (최소 2주에 1회): 필터에 먼지가 끼면 공기 순환이 막혀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모터에 과부하를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사용 후 ‘송풍’ 모드 15~30분 가동: 에어컨을 끄기 전 송풍 모드로 내부를 말려주면, 습기가 제거되어 곰팡이 번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악취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실외기 주변 정리: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열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성능이 저하되고 실외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실외기 주변은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간 미사용 시 전원 코드 뽑기: 여름이 지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두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낙뢰 등으로 인한 제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어필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관리 부실”이라는 주장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원룸 에어컨 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어컨 리모컨이 고장났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바꿔주나요?
에어컨 리모컨은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고장이나 분실은 세입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부터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 관련 특약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폭염이 계속되는 등 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먼저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나 카톡으로 수리가 시급함을 알리고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후 2~3곳의 수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반드시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근거로 추후 집주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당연히 집주인 책임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주요 설비의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설비의 잠재적 하자이거나 노후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 시 가전제품이나 주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에어컨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나요?
전기 사용량 자체는 세입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에어컨의 특정 부품(온도 센서 등) 고장으로 인해 실외기가 불필요하게 계속 작동하는 등 ‘기기 이상’으로 인해 전기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기기 이상’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기록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원룸 에어컨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냉매, 청소 문제의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대처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적 노후 및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에어컨 고장 수리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
- 냉매 부족은 소모가 아닌 ‘누설’이 원인이므로, 수리 및 충전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 간단한 필터 청소는 세입자 의무지만, 입주 초기 또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전문 분해 청소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보다 수리 기사 소견서,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 갑작스러운 에어컨 고장은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기록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에어컨 문제로 집주인과 불필요한 씨름을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